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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2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7~2006-05-17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31
  • 전자메일 kimhc77@me.go.kr

⊙환경부공고제2006-127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도권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포함하여 입지선정절차 이행 및 주민지원 등 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 절차를 보완하며,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포함하여 수도권매립지 설치·운영에 따르는 입지선정절차 이행, 지역주민과의 협의, 주민지원 의무 등을 부과함.

나. 선정된 입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지선 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입지 결정·고시및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대신에 공고를 하도록 함.

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를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되, 조사 과정 및 조사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환경상 영향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것을 삭제함.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세한 개정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 입법예고란 참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활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과(전화:02-2110-6931, FAX:02-504-9292, 전자우편kimhc7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