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162호
「도시계획 시???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및 녹지의 종류를 변경하고 체육시설의 진 입도로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종류를 세분함.
나. 체육시설의 진입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국도·지방도 뿐만 아니라 시도·군도에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도시정책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화:02-2110-8520, 팩스:02-503-9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