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16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의 개정(2005.11. 8. 공포, 2006. 5. 9.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이 주도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수 있도록 시범도시 분야에 주민주도형 도시조성 분야를 추가
나.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06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도시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화:02-2110-8520, 팩스:02-503-9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