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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0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03~2006-05-23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2-9457~8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6-10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3 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12월30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제7829호)으로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절차가 고용허가서 발급절차로 통합되는 등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04년 8 월 고용허가제시행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절차 폐지에 따라 고용 허가서 발급절차를 보완

  (1) 법률개정으로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절차를 폐지하고 인력부족확인서의 내용을 고용 허가서에 통합함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등을 구체화할 필요

  (2) 현행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인 내국인 구인노력 등을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으로 규정

  (3) 현행의 인력부족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사유를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사유로규정

  (4) 외국인 구인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공급 지원 및 사업주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을 제고

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선정을 취소할수 있는 사유 규정

  (1)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할 필요

  (2)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응시생 모집·시험 시행 및 합격자처리 과정등에서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및 외국인력 도입과정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강화

다.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항 정비

  (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편의 제공사업 등에 대한 위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등 편의제공사업 등을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향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민간 비영리법인들이 상호 경쟁을 통해 위탁사업을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외국인력고용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02-502-94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