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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01~2006-05-11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334
  • 전자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6-2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1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구조 등의 이유로 비상구 설치가 불가피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기준 을 마련하여 이들 영업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화재안전기 준에 적법하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여 건ont-family:"굴림";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left;'>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소방시설등과 숙박시설 방염대상물품 설치경과조치 등 개선

(1)2004년 5 월29일「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당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등을 , 기존 숙박시설에는 방염대상물품을 2006년 5 월29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 영업장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2)건축물 구조상 비상구 등 설치가 불가능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대체설비를2007년 5 월30일까지 설치하도록 함.

(3)비상구 설치가 불가능한 다중이용업의 안전이 확보되는 한편, 소방시설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면제요건 개선

(1)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우려가 있음.

(2)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의 경우에도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에 대한 논란해소는 물론 건축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전화02-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