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2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01~2006-05-22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632
  • 전자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26호

선박직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1 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 협약을 각 협약국들이 이행하도록하기 위한 IMO 회원국 감사제도 (Member-state Audit Scheme)가 ’0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에 대비하여 IMO협약(STCW협약 등)중 선박직원법에 반영되어야할 사항과 기타 현행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업법에 의한 해기사면허 취소자의 재취득 기간 완화

(1)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 정지가 1년임을 감안하여 동 법령에 의하여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취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2)면허 재취득기간의 완화로 어업허가 개시와 동시에 어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승무자격증 철회에 따른 통보기관 추가

(1)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을 철회할 경우 증명서를 발급한 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함.

(2)국제협약의 적정 이행 근거의 마련

다. 국내 연안항해에종사하는 외국적선 외국선원의 훈련 및 자격증명 규정 근거 신설

(1)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정기적으로 국내항에 취항하는 외국선박의 선원은 국내의 연안 선박의 선원과 동등한 훈련, 경험 또는 자격증명을갖추어야 함.

(2)국제협약의 적정 이행 근거의 마련

라. 기술협력 증진 근거조항 신설

(1)해양수산부장관은「선원의 훈련·자격증명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국가가 지원을 요청한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해사기구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 및 기술요원의훈련

○선원훈련을 위한 기관의 설립

○훈련기관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제공

○항해선에서 실무훈련을 포함한 적절한 훈련계획의 개발

○선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타 제반조치와 방안의 촉진

(2)국제협약의 적정 이행 근거의 마련

마. 외국선박 해기사에 대한 항만국통제 확대

(1)「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선원에 대한 항 만국 통제를 실시함.

(2)국제협약 중 일부에 대해 시행하던 것을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적용하도록 함.

(3)국제협약에 따른 항만국통제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

바. 권한의 대행기관과대행협정체결 신설

(1)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대행협정을 체결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2)국제협약의 적정 이행 근거의 마련

3. 의견제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2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전화:02-3674-6632, FAX:02-3674-663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