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157호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5 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범죄악용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주민등록번호 일부의 표시를 제한하고, 자가용자동차의 번호판 규격 이원화에 따라 자동차제작증에“번호판의 규격”란을신설코자 함.
2.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주민등록번호 일부의 표시를 제한하고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함.
○자동차번호판의 규격 이원화에 따라 자동차신규등록시 번호판의 원활한 교부를 위하여 자동차제작증에 등록번호판의 규격을 표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팀)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자동차팀(☎ 02-2110-8705,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