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154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고합니다.
2006년 5 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소액 월세 이용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
2. 개정내용
월세 부동산을“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보증금+월세 ×70”을 적용 거래가액을 산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8628, 팩스:02-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시행규칙(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