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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9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01~2006-05-22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708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6-98호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1 일

노 동 부 장 관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인·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11개의 노동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법무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노동부법무행정팀(☎ 02-503-97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