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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2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5-01~2006-05-22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638
  • 전자메일

⊙환경부공고제2006-122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1 일

환 경 부 장 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

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줄 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위하여 지금까??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

나. 다만,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관련 업무가 민간에 위탁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선택권 부여하는 내용을 15개의 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자세한 개정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란 참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법무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실(전화:02-2110-6638,FAX:02-503-9876, 전자우 편:cmlim@me.go.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