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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5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6-29~2018-08-08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산업물류투자팀
  • 전화번호 044-203-4632
  • 전자메일 sbpark@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5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에 국내복귀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요건으로 수출비중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75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 매출액의 비중을 현행 국내기업 입주요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기업 수출비중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7조제2항)

 

 

나. 국내외기업 간 입주지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 형평성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수출비중을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안 제7조제3항)

 

 

다.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비중에 관계없이 입주 허용(안 제7조제4항)

 

 

라. 기타,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과태료 감경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반영(안 제41조 관련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

 

- 전자우편 : sbpark@motie.go.kr

 

- 팩스 : 044-203-47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전화 044-203-4632, 팩스 044-203-4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