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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5-01~2006-05-22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7034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6-48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1 일

법무부부장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769호 2005.12.29.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조직 및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국에는 법무담당관, 기획단 및 조사단을 둠

라. 위원회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을 둠

마. 조사대상자 및 대상재산의 선정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 조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사무국은 위원회 활동종료 후 3월까지 존속토록 함.

3. 의견제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법무심의관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427-7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02-503-7034, FAX:02-503-7037)로 문의하여주시고, 보다 구체적인시행령(안)에 대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