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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5-01~2006-05-22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2366~76
  • 전자메일 hibear73@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6-72호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1 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05년12월22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국유재산 매각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공유재산과 사

유재산과의 교환요건을 완화하는 등의「국·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국가가 보존·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매각 절차 간소화

(1)경쟁입찰을 통해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1인이 입찰하더라도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면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도록하고,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재산의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특별시·광역시는 1,000만원→1,500만원, 기타 지역은 300만원→500만원)함.

(2)국유재산 매각 및 임대의 결정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유재산의 매각·임대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영세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시 매각가격 하한을 확대

(1)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유찰시매각가격을 낮출 수 있는 한도를 확대(최초매각예정가격의 80/100→50/100)함.

(2)영세규모의 보존부적합 토지 또는 노후화된 건물 등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의 원활한 매각을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국고수입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유재산과 공유·사유재산과의 교환요건 완화

(1)국유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가격제한 요건을 완화(양재산의 가격차이가3/4미만→1/2미만)하고, 청사 또는 관사를 이전하기 위해 교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종 재산간(토지와 건물)에도 교환을 허용함.

(2)교환을 통한 소규모 국유재산의집단화를 촉진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용성 증대 및 관리를 효율화하고, 공용 목적의 교환요건을 완화하여 교환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됨.

라. 국유재산의 매각·임대시 소요되는 측량비·감정평가비 부담

(1)국유재산 매각·임대시 소요된 측량비·감정평가비 등을 매각예정가격·임대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매각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측량비·감정평가비 등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

(2)국유재산 임대·매각에 측량비·감정평가비 등이 소요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임대·매각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2일까지 다음사 항을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유재산과장,전화 2110-2366∼76, 팩스 503-9285, 이메일hibear73@mof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