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제2006-29호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4 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포츠에 있어서의 공정경쟁 확립과 스포츠정신의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핑관리 전담기관인한국반도핑위원회를 설립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및 응시기간 제한에 대하여 법에 규정하며, 민간체육용구 업체에 대해서 업무보고 명령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제조항을삭제하여 민간자율성을 신장함.
2. 주요내용
가. 도핑의 정의를 규정함.
나. 국가는 도핑방지에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의도핑방지활동을지도·감독함.
다. 한국반도핑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동위원회의 운영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반도핑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동위원회의 사업, 수익사업 및 구성을 규정함.
마. 한국반도핑위원회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 등 기구 운영을 위한 특례조항을 인정하고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함.
바.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장부·서류 등 물건을 검사할 수 있게 한 문구 삭제함.
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규정을 법에 신설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작성)를 문??관광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국제체육과/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국제체육과로 문의바랍니다.
※[전화:(02)3704-9872] 및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