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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5-04~2006-05-24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872
  • 전자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6-29호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4 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포츠에 있어서의 공정경쟁 확립과 스포츠정신의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 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핑관리 전담기관인한국반도핑위원회를 설립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및 응시기간 제한에 대하여 법에 규정하며, 민간체육용구 업체에 대해서 업무보고 명령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제조항을삭제하여 민간자율성을 신장함.

2. 주요내용

가. 도핑의 정의를 규정함.

나. 국가는 도핑방지에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의도핑방지활동을지도·감독함.

다. 한국반도핑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동위원회의 운영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반도핑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동위원회의 사업, 수익사업 및 구성을 규정함.

마. 한국반도핑위원회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 등 기구 운영을 위한 특례조항을 인정하고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함.

바.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장부·서류 등 물건을 검사할 수 있게 한 문구 삭제함.

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규정을 법에 신설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작성)를 문??관광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국제체육과/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국제체육과로 문의바랍니다.

※[전화:(02)3704-9872] 및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