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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5-04~2006-05-24
  • 소관부처문화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88-6014
  • 전자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6-27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주요내???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4 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현대미술관은「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무료관람 대상 중 청소년(7세~18세)에 대하여 최소한의 관람료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전시작품 의 가치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관람문화환경을 조성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료관람대상자 중“18세이하인 자”를“6세 이하인 자”로 하향조정

나. 무료관람대상자인“19세이상인 자로서 중·고등학생 학생인 자”의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58-1,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지원과/전화 02-2188-6014, 팩스 02-2188-61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mct.go.kr)「입법예고」에 개재되어 있으니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