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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8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5-04~2006-05-24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613
  • 전자메일 K8519@mohw.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06-82호

[노인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4 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 삭제,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 확대 및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 도입 등 2008년 7 월 도입 예정인 노인 수발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개편 하고,실종노인 보호를 위해 미인가시설 등에서 실종노인 보호시 신고토록 하며,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위법하게 분양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 삭제 등 노인복지시설을 개편하고, 재가노인복지 시설 기능을 확대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를 도입 함.

   (1)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이 2008년 7월부터 도입 예정됨에 따라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 노인복지시설 구분의 개편 등이 필요함.

   (2)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분을 삭제하는 대신 정부지원 여부로 비용부담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단 순화 함.

   (3)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을 개별적 시설 개념에서 종합적 서비스 제공 기관 개념으로 확대 개편하여 가정생활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현행의 생활지도원·가정봉사원을 요양보호사로 일원화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 인정을 위한 교육과정·자격요건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절차·설치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향후 노인수발보험법상 수발요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를 도입 함.

   (5)노인수발보험 제도도입에 맞춰 현행 제도를 개편해 나감으로써 동 제도 시행시 혼란방지 등 무리없는 연착륙이 기대 됨.

  나. 미신고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실종노인 보호시 신고토록 의무화 하고, 실종노인 발생예방 사 업의 민간 위탁과 경찰???서 등에 출입·조사권 부여 및 위반시 처벌토록 함.

   (1)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노인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는 경우 보호자가 일일이 찾아야 하고 미신고시설의 경우 출입이 제한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노인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실종노인보호시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와 함께 신상 카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사업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경찰관서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출입·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함.

   (3)실종노인 보호시 신고의무화, 신상카드 작성관리 및 출입·조사권 부여 등의 실종노인 보호장치 마련으로 실종노인의 조기 복귀와 보호자의 애로사항 해소 등이 기대됨.

  다.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매매 등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기준 강화와 이행강제금제를 도입하며, 거짓·과대광고 금지와 과도한 건설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1)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시설로써 60세 이상의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시설을 갖추고, 입소 이후에도 시설설치자로 하여금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노인전용 복지주택으로써 일반 공동주택과는 차별화를 하고 있음에도 전문건설업체 등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처벌규정의 미비점 등을이용하여 60세 미만의 자에게 분양·입소시키는 등의 위법하게 운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함.

   (2)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양도·양수시 자격기준을 60세 이상으로 명문화 하고, 위반시 처벌 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마련하며, 입소기준 위반시 시정조치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도록 함

   (3)노인복지주택 분양과정에서 거짓·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하며,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총 세대수 및 세대별 건축면적 등 건설규모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4)노인복지주택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분명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의보완 등을 통해 위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 됨.

라.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근거를 신설함.

   (1)노인복지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법적 근거 미비로 정기적 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노인 복지 정책 기초자료의 안정적 확보가 기대됨.

마.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를 강화 함.

   (1)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상담, 안전생활 확인등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 함.

   (2)건강상담, 안전 생활유지 확인 등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노인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등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1)제출기간:2006년 5 월 4 월부터 2006년 5월24일까지

   2)제출방법

    가)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24일 까지 의견제출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노인정책팀장, 전화:031-440-9613, 전송:031-440-9617, 전자우편:K8519@mohw.go.kr, 주소:(431-05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에게 제출

   3)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www.mohw.go.kr)에 게시되어 있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