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6-165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간 항공보안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06.3.24.)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는국내·외 중요인사가참석하는 국제 회의 또는 올림픽 등국제행사가 개최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항공안전협의회의 협의를 받도록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참조: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소속기관홈페이지(항공안전본부)로 들어오신 후 자료실/행정정보 공개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항공안전본부 항공보안과 (전화:02-2662-4185, 팩스:02-6342-727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