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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4-28~2006-05-18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8486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69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생산·보존·활용·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통령기록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인 대통령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 국정운영의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및 소유권의 명문화

(1)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대통령(대통령권한대행·대통령당선인 포함)과 그 보좌·자문·경호 및 대통령직인수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대통령상징물로 함.

(2)대통령기록물의 무단파기·유출 및 사유화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소유권한이 국가에 있음을 명문화 함.

나.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 설치

(1)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으로‘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관리의 기본정책,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재분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등에 대한 심의기능을수행하도록함.

(2)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위원, 대통령기록관의 장,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1/2이상) 등 15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함.

다.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원칙 및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대통령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직무수행과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가 전자기록물로생산·관리되도록 함.

라.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및 관리체계 재정립

(1)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매년 6 월30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함.

(2)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이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임기종료 6월전부터이관대상 확인·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3)대통령기록물이 철저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었거나 이관되지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은 회수하도록 함.

(4)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단파기·훼손·은닉·멸실 및 무단반출을 금지하고, 특별위원회 심의 등 기록물 폐기절차를정함.

마. 대통령기록물의 적극적 공개·활용 및 보호체계 구축

(1)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개원칙을 명시함과 동시에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은 매 5년마다 재분류하도록 하고,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자동공개 하도록 함.

(2)국가안전보장, 국민경제 안정 등을 이유로일정기간(15년) 보호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관리하도록 함.

(3)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열람·사본제작 등 접근금지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수 있으며, 담당자 및 접근·열람하였던 자의 비밀누설 금지 및 위반시 처벌하도록하는 등 보호체계를구축함.

바. 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독립적 운영방안 마련

(1)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도록 함.

(2)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기록물 수집·보존·공개열람 및 연구활동 지원,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재분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조치 해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활용·홍보를 위하여 전시관·도서관·연구지원센터 등을 둘 수 있도록 함.

(3)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사. 기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역대 대통령 재임 전후 및 재임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도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함.

(2)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시행 이전의 전직대통령 및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관리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의 추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국가 기록원장, 우110-7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길 34(수송동 80) 코리안리재보험빌딩 809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대표자 성명)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기록관리혁신단 제도혁신팀으로 문의바랍니다〔. 전화:(02)2100-8486〕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