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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9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6~2006-05-16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744~5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6-9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6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하?? 정확한 중대재해원인을 조사하고 2차 재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중대 재해발생 보고시간을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7920호, 2006. 3.24. 공포,2006. 9.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발생보고 기한 단축

(1)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하고 있어 신속한 중대재해 원인조사에어려움이 있음.

(2)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중대재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함.

(3)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2차 재해확산 등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기여

나.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대행지역제한 폐지

(1)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대행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범위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제한됨에 따라 지역분할에 의한 담합 등으로 안전보건대행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됨.

(2)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역제한 없이 안전·보건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법인이 지점을 두어 각각의 지점을 대행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점간font-family:"굴림";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left;'>

(3) 대행지역 제한을 폐지로 안전·보건대행기관간 자율경쟁을촉진함으로써 안전·보건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업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범위 조정

(1)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

(2)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안전관리자,근로자대표 등을 참여토록 하고,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 작업환경측정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협의토록 함.

(3)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 협의체의 중복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노사참여를 통한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정기교육시간 조정

(1) 현행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매월 교육을 실시토록 함에 따라 업무가 과중되는 시기에는 생산차질 등이 우려되어 교육실시가어려움.

(2) 정기교육을 매월 실시하거나,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함.

(3) 정기교육에 대한 사업장의 자율성 확대 및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건설업체 산재발생율 산정기준 조정

(1) 건설업체의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또는 시공능력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조치와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 개인 지병 등도 환산재해율산정시부상재해자와 동일하게 1건으로 산정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 개인지병, 방화 및 폭행에 의한 재해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재해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사업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합리적으로경감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사업주의 자발적인 재해예 방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확대

(1) 현행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기주석화합물이 누락되어 있어 근로자의 유기주석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이 곤란

(2) 유기주석화합물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추가하고, 동 유해인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검사할수 있는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정함.

(3) 유기주석화합물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기여

사. 화학물질 분류기준 및 표지 변경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가 국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로 달라 체계적인 화학물질의 관리가 어려움.

(2) 화학물질 분류 등의 국제적 기준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를 현행 15가지에서 27가지로 세분화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고표시를변경함.

(3)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 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02-503-974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