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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7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6-22~2018-08-01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 전화번호 02-2100-2672
  • 전자메일 asset1234@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금 융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8.3.27일 공포, ’18.9.28일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의 정의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조 제5항·제6항, 제224조의2, 제231조의2)

 

연기금, 공제회 등만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법률에서 집합투자기구로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령에서 펀드의 의무해지 및 해산 사유의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나. 집합투자기구의 일시적 차입 사유를 확대(안 제83조)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투자자에 대한 환매가 어려운 경우에 집합투자기구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함.

 

 

다.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간 거래제한에 예외를 허용(안 제85조)

 

투자자에 대한 환매가 어려운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신속하게 금전을 차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 경우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금전차입을 허용함.

 

 

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간 거래에 예외를 허용(안 제268조)

 

투자자에 대한 환매가 어려운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신속하게 금전을 차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 경우 예외적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 자신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집합투자 재산에게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