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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8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6-21~2018-07-31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044-200-5777
  • 전자메일 hsj101@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80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예방 및 보안 확보를 위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영상기록의 분실ㆍ도난 방지조치 의무 부여 등을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03호, 2018.4.17. 공포, 2018.10.18.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과 해상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명칭 수정(안 제13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제6호)

 

1)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해상도 기준 마련(안 제38조의3 일부개정)

 

1) 법률 개정으로 항만시설소유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설치ㆍ관리기준 및 해상도 기준 마련.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및 해상도 기준은 기존의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은 항만시설소유자가 설치ㆍ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신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점검ㆍ관리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체계적인 설치ㆍ관리를 통한 범죄 예방 및 보안강화 기대.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지침 마련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8조의4 신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의 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항만시설소유자가 마련하여야 하는 운영ㆍ관리지침 마련에 필요한 사항 명시

 

2) 개인정보 보호법령, 행정안전부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7.7.26.)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2015.1.12.)에 따라 항만보안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및 처리정보 보호를 위해 운영ㆍ관리지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 명시

 

※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ㆍ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및 처리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 방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31일까지 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01@korea.kr

 

2) 주소 : (우 33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3) 팩스 : 044-200-57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 044-200-57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령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