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4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6-21~2018-07-31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02-2100-6484
  • 전자메일 park081717@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47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근거 및 상담소 등 피해자지원 시설의 신고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 등을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51호, 3.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불법촬영물에 관한 삭제지원의 내용·방법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절차·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의6)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신고 관련 주요 변경사항 및 변경절차 기타 관련 서식, 신고서 상처리기간 변경 등을 반영함.(안 제8조의3 제3항 및 제4항, 별지 제7호의7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081717@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3) 팩스 : 02-2100-6484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02-2100-6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