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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2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6~2006-05-16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775
  • 전자메일 yoobs1@me.go.kr

⊙환경부공고제2006-12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6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5.12.29.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수송용연료 및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현황 보고 및 결함시정의 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별내구연한과 저감효율을 규정함.

나.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행정처분 등의 업무혼란 해소함.

다. 결함시정 현황 보고시기를 당해 분기 종료후 30일 이내로 하고 보고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라. 부품결함 현황 보고시기를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한 후 60일 이내로 하고 보고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마.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현재 인증의 근거를 삼고 있는〔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저감장치의 내구성·저감효율 판단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함.

바. 정밀검사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차 수시점검면제대상 차량에서 삭제함.

사. 운행차 배출가스 확인검사대행자의 개선결과 보고의무 및 절차를 정함.

아.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등록·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적합 첨가제의 표시방법및 검사수수료를 정하고, 연료·첨가제의 검사신청서 및 검사성적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 지정서 및 변경신고서등의 서식을 정함.

자. 경유자동차 부하검사 방법의 배출허용기준을 차량 총중량 5.5톤 이하와 초과 자동차로 구분하여 규정함.

차. 정밀검사 미시행지역에서 시행지역으로 신규 전입하는 차량의 검사기간을 검사기간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변경등록일로부터 30일로 정함.

카. 소형 또는 대형 차대동력계 장비별로 부하검사 대상자동차 및 검사업무 범위를 정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명시함.

타.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을 정함.

□의견제출

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정책과 ☏:02)2110-6775

○FAX:02)504-9208

○E-mail:yoobs1@m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