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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8-06-21~2018-06-28
  • 소관부처국무조정실
  •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 전화번호 044-200-6304
  • 전자메일 busups0@korea.kr

⊙국무조정실공고제2018-26호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국 무 조 정 실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1)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무처에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을 둠

 

2) 행정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 조정 역할 및 위원회 조직, 정원 등을 관리함

 

3)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진상규명 조사 등을 실시함

 

4)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세월호참사 관련 진상 규명 조사 등을 실시함

 

5) 안전사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등을 추진함

 

6) 피해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제도에 대한 조사 등을 추진함

 

 

나. 공무원 정원(안 제10조)

 

ㅇ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5명이며, 위원회는 「검사정원법」제1조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파견과 군 관련 법령에 따른 군인정원의 범위에서 군인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소관사무의 일시조정(안 제11조)

 

ㅇ 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별도의 팀(T/F)를 둘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12조)

 

ㅇ 위원회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소제공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 하며, 공동 수행 사무는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음

 

 

마. 연구원 등의 인력 구성(안 제13조)

 

ㅇ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바. 증인 등의 보호(안 제14조)

 

ㅇ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고, 이러한 증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우려가 있을시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 할 수 있음

 

 

사. 교육훈련 실시(안 제15조)

 

ㅇ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 교류, 협력이 가능하며 필요시 직원 등을 파견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아. 수당지급(안 제16조)

 

ㅇ 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자. 시행세칙 제정(안 제17조)

 

ㅇ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4 16세월호참사 피해·추모사업 지원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국무조정실 4 16세월호참사 피해·추모사업 지원단

 

- 전자우편 : busups0@korea.kr

 

- 전화번호 : 044-200-6304

 

- 팩 스 : 044-200-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