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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2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6~2006-05-16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775
  • 전자메일 yoobs1@me.go.kr

⊙환경부공고제2006-12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6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05.12.29.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수송용연료 및 첨가 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현황 보고 및 결함시정의 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는 제조업의 배출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재량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서 설치·변경신고 및 방지시설을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중 에 주유소 주유시설을 추가함.

다. 환경부장???에게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요건을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와 비율이 25건 이상 및 판매 대수 대비 1%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요건은 50건 이상 및 판매대수 대비 4% 이상인 경우로 정함.

라.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 동일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와 비율이 50건 이상 및 판매 대수 대비 4% 이상인 경우에는 결함시정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을 하도록 정함.

마. 법률개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없이 또는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장금의 산정 방법을 규정함.

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등록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검사방법 및 절차, 검사대행 기관의 지정기준, 종류, 지정기준,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함.

□의견제출

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 고 싶 은 분 은 환 경 부 홈 페 이 지 (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대기정책과 ☏:02)2110-6775

○FAX:02)504-9208

○E-mail:yoobs1@m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