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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7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6-20~2018-07-30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5618
  • 전자메일 vgbcv@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78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용을 포함한 전체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및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관리기준 적용대상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의 확대(안 제69조제1호)

 

1)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범부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17.12)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수출용으로 지정된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대해 별도의 위생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던 것을 전체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확대 적용하도록 함.

 

3) 특히 수출용이 아닌 굴 등 패류를 생산하는 해역과 생산·가공시설에 대해서도 육·해상 오염원 정밀조사와 강우량에 따른 채취 제한 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

 

ㅇ 전자우편 : vgbcv@korea.kr

 

ㅇ 전 화 : 044-200-5618~5619, 팩 스 : 044-200-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