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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6~2006-05-16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393,4395
  • 전자메일 ckm7777@smba.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15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6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및 동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개정(2006. 3. 3, 법률 제7867호)됨에 따라 동주택의 범위를 정함과 아울러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 시설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정함.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신공정개발 지원의 방법 및 내용등 필 요한 사항을 정함.

3)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함.

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 시설의 지정요건을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 6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인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의“참여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

○전화번호:042-481-4393(4395)

○팩스번호:042-472-3278

○이메일:ckm7777@smba.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