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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6~2006-05-16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117~8
  • 전자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21호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재 사업자단체에 설립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새로 설립되는 한국공정거래진흥원 내에 두어 분쟁조정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분쟁??정의 효율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진흥원에 설치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경쟁정책팀장, 전화 503-9117∼8, 팩스 507-354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