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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0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6-19~2018-07-30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042-481-4141
  • 전자메일 pinghe@korea.kr

⊙산림청공고제2018-20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8. 3. 18. 공포, 10. 19. 시행)됨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감면대상의 감면기간을 설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등을 위해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산지전용 과정 중 발생하는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복구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가능한 시설 추가(안 제10조제1항제13호,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제17조제2항제2호 신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림복지시설

 

 

나. 송전시설을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안 제18조의2, 제46조제1항제2호, 별표3의2, 별표3의3, 별표4 개정)송전시설을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며, 복구비예치대상에서 제외하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하도록 함

 

 

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의2제1항 개정)송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과 같이 660㎡이상 설치할 경우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도록 함

 

 

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의 감면기간을 설정(안 제23조제3항 개정 및 제23조제4항, 제5항신설조의2제1항 개정)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기간을 설정하고 감면기간이 도래하기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장 여부에 대해 의견을 듣도록 함

 

 

마.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 (안 제27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신설)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 및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타당성을 심의 대상에 추가

 

 

바.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의무 면제대상 추가(안 제47조제7호 신설)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포함) 중부수적인 토석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을 경우 토석채취허가의 복구의무를 면제함

 

 

사.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48조제1호)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려는 경우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을 전용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명확히 함

 

 

아. 공공기간 등이 공용 공공용 시설을 설치 시 수수료를 면제(안 제51조제4항제2호, 별표4의2나목, 별표5제3호자목 신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도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토록 함

 

 

자. 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의 권한 위임 사항을 수정(안 제52조제4항 단서 신설, 제6항 단서 개정)

 

동부지방산림청장이 갖고 있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권한을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하도록하고, 울릉도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이 허가 등의 권한을 갖도록 명확히 함

 

 

차.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 예외 대상을 추가(안 별표 4 비고제1호가목 및 별표 4의2 가목 개정)국방 군사시설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확히 함

 

 

카. 산지전용허가시 도로기준에 대한 허가기준 수정(안 별표4 제1호마목 개정)산지전용허가 기준 중 기존도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타. 전통사찰이 산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에 포함함(안 별표5 제3호 바목 개정)

 

 

파. 매장문화재발굴 후 목적사업을 위해 허가를 받을 경우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감면하도록 명확히 함(안 별표5 비고 개정)

 

 

하.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토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재의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한 규정에서 제외함(안 별표8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pinghe@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