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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5~2006-05-15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95-1091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28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5일

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월액 중 기본급에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의 일부가 산입되어 기본급이 상향조정되는 보수체계로 변경됨에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수체계의 변경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에 대한 기준을 조정

(1)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의 일부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이 상향조정되는 보수체계로 변경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 제1926호,2006. 1.12.).

(2)현행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봉급표상의 월봉 급액의 81퍼센트로 조정.

(3)명예퇴직수당 지급액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액의 기준액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형평성을 기함.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제도 신설

(1)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를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기함.

(2)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명예퇴직일까지 기간중에 명예퇴직 지급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명예퇴직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방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 종로구 서린동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091, 팩스: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 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