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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6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5~2006-05-16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755
  • 전자메일 jkk0816@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6-6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7846호, 2006.1.11. 공포)의 후속 조치로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를 개선하고 특별자치도 신설에 따라 부단체장을 명시하는 한편 부단체장의 직급 책정 인구 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구권자 연령 조정

(1)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조례 제·개폐청구권자의 연령 기준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권자의 연령 기준 일치 필요

(2)청구권자의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함.

(3)법령 상호간 청구권자의 연령 기준 일치로 국법 질서의 통일성·일관성 유지로 국민의 신뢰 확보가 기대됨.

나. 연서주민수 및 공표 규정 삭제

(1)연서주민 기준은 법률로 정하되 연서 주민수는 조례로 정한 타 주민참여제도와 균형을 맞출 필요

(2)조례 제·개폐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자치단체 인구규모별 연서주민수를 규정한 별표 4와 매년 연서 주민수 공표 내용을 삭제

(3)지방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청구인의 조례안 작성 제출

(1)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시 조례안의 작성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청구인 대표자로 변경됨에 따른 규정 마련 필요

(2)조례 제·개폐 청구시 청구인 대표자는 조례 제·개폐안을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자치단체장이 주민조례 청구안을 수리한 경우 지방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작성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

(3)청구인 대표자의 조례 제·개폐안대로 지방의회에 부의함 으로써 주민발의의 왜곡 소지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됨.

라. 청구인 명부 작성

(1)청구인명부 작성시 청구인이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 여부확인을 위해「서명·날인」받도록 규정돼 있어 주민불편 및 혼란 방지 대책 마련 필요

(2)현행의「서명·날인」을「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

(3)주민 불편과 혼란 해소로 주민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주민참여가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청구인명부 열람시 개인정보 유출 방지

(1)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청구인명부 또는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열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대책 마련 필요

(2)청구인명부 작성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도 열람용 명부는 개인 주민 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토록 함.

(3)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마련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기대

바. 청구인명부 보정시 열람 및 이의신청

(1)청구인명부 확인 결과 보정후 제출 명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열람 또는 이의신청 절차규정이 없어 추가로 주민서명 받은 부분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보정명부에 대하여도 청구인명부 공표에 의한 열람 및 이의 신청절차를 준용토록 개선

(3)주민 의견의 충실한 반영으로 지방행정의 민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제공

(1)지방자치법 규정 신설에 따른 소명절차 명시로 동법 시행령상에 세부 절차 규정 마련 필요

(2)조례 청구서가 각하될 경우 소명기회의 일환으로 부여한 의견제출의 절차는 행정절차법(27)을 준용토록 명시

(3)주민의 직접 입법 형태인 제도 취지를 살리고 행정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사항 조정

(1)조례규칙심의회는 지방의회 제출·의결 조례안, 주민조례 청구안 등 심의·의결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중 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된 경우 동 심의회의 중복 심의 방지 필요

(2)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중 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의결된 경우에는 조례 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삭제

(3)지방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자. 청구요건 심사과정의 객관성 강화

(1)주민조례 청구안의 수리 또는 각하를 심의·의결하는 조례·규칙심의회가 지자체의 집행부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논란 불식 필요

(2)주민조례 청구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은 5인이상을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보완

(3)주민조례 청구안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차. 부단체장 직급책정 관련 인구산정시점 개선

(1)인구 감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단체장의 직급하향 조정 회피사례 방지 및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자치조직권의 자율화에 따라 유사사례 발생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엄격한 기준 설정 필요

(2)인구감소에 따른 부단체장의 직급 하향조정 기준을 기구감축 기준인「분기말 평균인구」로 변경

(3)엄격한 기준 설정을 통한 자의적인 직급 책정의 방지로 조직관리의 투명성·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카. 특별자치도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

(1)특별자치도 신설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부단체장과 특별자치도를 명시 필요

(2)“도의 부지사”⇒“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로 하고“광역시와 도의 경우에는”⇒“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상단의 “알권리 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자치제도팀(우편번호 110-760)

라. 전화문의:정광근(02-2100-3755, jkk0816@mogaha.go.kr)

마. FAX:02-2100-4227(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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