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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5~2006-05-15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2093
  • 전자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71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5일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14개의 재정경제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무팀, 전화:2110-2093, 팩스 504-36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ont-family:"굴림";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left;'>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