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6-4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4일
법 무 부 장 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하 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 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것임.
2. 제출의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