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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4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4~2006-05-15
  • 소관부처국가청소년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8649~50
  • 전자메일

⊙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40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4일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및 신상정보등록·열람제도 도입, 성매수 피해청 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행명령의 시행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 률 제7801호, 2006. 6.30. 시행예정)」의 차질 없는 시행과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범위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신고의무자의 범위대상에「학원의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상의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보호법」규정상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진흥법」규정상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규정상의 청소년쉼터, 「영유아보육법」규정상의 보육시설, 「아동복지법」규정상의 아동복지시설 및「모부자보건 법」상의 모부자복지상담소 등으로 함.

나.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절차

(1)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 검사에게송치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도 발견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대상 청소년에 대해 검사가 당해 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교육과정”또는“상담과정”명령하고, 그 교육 등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위탁한 시설에서 이수하도록 함.

(3) 교육과정에 대한 결과 통보 및 교육과정의 취소 사유와 절차를 정함.

다. 가해청소년 위탁교육 절차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시 수강명령을 받은 성범죄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을 국가청소년 위원회에 위탁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를 청소년관련 교육시설에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성매수 피해청소년교육과정에 대한 비용지원

대상 청소년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신상공개 등 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신상공개대상자, 정보등록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심의위원회가 결정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바. 범죄자관련 자료의 제출과 계도문의 작성·게시 및 신상공개대상자 결정절차

(1) 관계기관의 장은 계도문 작성에 필요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 확정관련 자료를매년 반기 단위로 2월말 및 8월말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2) 형 확정관련 자료 제출일로부터 5월 이내에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서면에 의한 사전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신상 등의 공개대상자를 결정하고, 계도문을 작성하여 게시함.

사. 재범방지 교육과정의 이수

신상공개 심의대상자에게 소정의 교육과정을이수하게 하고, 이를 이수할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아. 정보등록 및 등록정보 열람 절차

(1)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성범죄로 2회 이상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보등록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본인 또는 교도소등 교정시설의 장(수감자에 한함)에게 형 집행종료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함.

(2)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정보등록대상자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직접 등록신청을 받거나, 교정기관의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정보등록관리대장에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3)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컴퓨터 파일로 등록된 신상정보를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배포하여 피해자 등 법 제24조에서 정한 대상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함.

(4)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가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자.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절차

(1) 확정판결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청소년관련교육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의장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을조회하여야 하고,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은 그 해당유무를 회보하여야 함.

(2)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그 감독기관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하고 있거나 동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각 해임 또는 폐쇄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과태료의 부과 등 절차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교육기관 등에 대한 폐쇄요구를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허가취소 등을 행정처분을 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청소년위원회(참조:청소년성보호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34코오롱빌딩 3층

-전 화:02-2100-8649(~50)

-팩 스:02-2100-8652

4. 기타 참고사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전문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 의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