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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4~2006-05-15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117~8
  • 전자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17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주회사제도의 합리적 보완,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의무 완화,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수정요건의 일부 삭제, SOC에 대한 단순투자이거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공정거래질서의 확산을 위한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설립, 불납결손조항의 신설 등 그 동안점등을 개선·보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제도의 합리적 보완

1)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되, 자회사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 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

2)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로 상향 조정

3) 합병·분할로인한 법위반사유 발생시 유예기간 부여

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의무 완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법(제393조의2)에 규정된 이사회내 위원회의 의결도 이사회 의결로 간주

다.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수정 요건의 변경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를 삭제

라. 기업결합 신고의무 간소화

SOC에 대한 단순투자행위 및 지배목적의 투자가 불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행위에 대해 신고의무 면제

마. 한국공정거래진흥원 설립 근거 신설

공정거래문화의 확산 및 공정거래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근거를규정

바. 불납결손 처분규정의 신설

징수가능성이 없는 과징금 및 가산금에 대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불납결손조항을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경쟁정책팀장, 전화 503-9117~8, 팩스 507-354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