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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4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4-21~2006-05-12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844∼45,8851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45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 진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11 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7 월12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라 함은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정도를 감안하여 지역별 기반시설이필요한 토지면적률을 건축행위시 건축허가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면적으로 환산시켜주기 위하여 산정한 계수로서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로 정함.

나.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을 말함.

다.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라 함은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원단위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산정한 계수로서, 단독(공동)주택 1.0,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판매 시설 2.0, 업무시설 1.0, 숙박시설1.4 등으로 정함.

라. 부담금 부과제외 건축물을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주한 외국정부기관 등의 소유건축물, 공공건설임대주택등으로 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혁신거점 형 기업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등을 20년간 부과제외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정함.

마. 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대상 건축물을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정함.

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부담금중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는 부담금을 도로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의한 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등으로 정함.

사. 부담금의 예정통지, 심사 청구, 부??부, 부담금의 환급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관련 각종 서식을 정하고,공제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의 당해 조성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정함.

4. 의견제출

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도시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찬·반 여부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전화:02-2110-8844∼45, 8851, 팩스:02-503-9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