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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1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6-04-21~2006-05-11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164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13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864호)이 2006년 3 월 3 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6 월 4 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동 시행령안 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차질없이 구성· 운영하여 정부차원의 상생협력 시책의 체계적 관리??? 도모하고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아울러〔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될 예정인〔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과 이 법에 근거,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는〔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수·위탁 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의 범위

(1)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가공·공사·수리·판매·용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

(2) “위탁기업”의 범위를“수탁중소기업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위탁중소기업”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간 거래시에는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있는 거래관 계로 위탁기업의 범위를 축소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시행계획의 내용에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목표·내용·예산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년도 시행계획을 매년 4월말까지 산자부장관에게 제출, 상생협력 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함.

(3) 위원회 심의로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산자부장관이 고시토록 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에 간사위원(산자부장관)을 두고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청취 및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가 가능 하도록 함.

(2)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게 하였음.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실무위원회의 구성및 운영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위원회 안건의 사전심의·조정 등으로 구체화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목적이 상생협력 촉진에 있고, 지원대상·절차·조건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경우 불공 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함.

바. 중소기업 지원계획·추진실적을 제출할 공공기관의 범위 중소기업의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할 공공기관의 범위를〔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제1항,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제1호의 기관 중 중소기업과기술·인력·정보화 등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기관으로 규정

사.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1) 대부분의 내용을 종전「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승계

(2)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하도록하였음.

(3) 또한 협의회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기청장의 승인을 얻어 협의회가 정하도록하였음.

(5) 수·위탁기업간 거래실태의 조사의 조사 항목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서의 교부, 물품수령증 교부, 납품대금 지급사항 등으로 변경되었음.

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1) 대부분의 내용을 종전「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승계

(2)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중 관계행 정기관의 공무원을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구조과장 전화 02-2110-5164, 팩스 02-2110-5165)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