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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1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1~2006-05-11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821
  • 전자메일 khy0911@momaf.go.kr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1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금지 및 정가·수의매매 금지 완화 등 거래제도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도매시장의 대응능력 강화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금지 규정 완화

(1) 정부수매품목, 수급 불균형 폼목에 한해 다른 도매시장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으로부터 예외적으로매수판매 허용

(2)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로서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매수판매 허용

(3)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관행상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 매수하여 판매함으로써 거래 활성화 도모

나.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매매 확대

(1)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절차 없이 정가·수의매매할 수 있는 범위는 매수도매시, 제3자판매시,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 거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매가 곤란한 경우 등 한정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2) 반입량이 적은 품목으로 거래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상장예외거래 지정품목,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인증품으로서 출하자가 정가·수의매매를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

(3) 경매가 어려운 물품 및 친환경농산물 등에 대해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함으로써 출하자의 수취가격 안정 및 거래효율화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출하품 판매 확대

다. 경매사 임명후 주기적인 재교육의무 폐지로교육부담 경감

(1)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매사로 임명된 자는 매 5년마다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

(2) 경매사 임명자에 대한 교육부담이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명 후 1년이내에 교육훈련을 한차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희망자에 한해 교육은 계속실시)

(3) 경매사 임명자에 대한 시간·비용부담 등교육부담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장, 전화번호 02-500-1821, fax:507-3965, E-mail:swpark@maf.go.kr) 및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장, 전화번호 02-3674-6832, fax:3674-6836, E-mail:khy0911@m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3동 316호 농림부 유통정책과(우 427-719)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우 110-793)

※기타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상단의 농림소식→입법예고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상단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