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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1~2006-05-11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012
  • 전자메일 msyello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18호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배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됨(2005. 3.31,2005.12.29.)

□2002년도 전문개정 이후 시행령 운용 과정상의 일부 문제점 등 보완

2. 개정 주요골자 및 개정 이유

□법률 개정(제5조제1항) 취지에 부합하게 방문판매업자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신고 시 제출하도록 개선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30일 이내에 제출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공제조합 정관기재 사항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

○조합의 의사결정 관련 기구인 이사회에 대한 사항을 명시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규정 중 일부 규정이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

○법률 개정(제35조의2 신설)의 취지에 따름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행 시행령 관련 사항 삭제

○권한 위임·위탁 사항으로 정하고 있던 내용들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제5조, 제12조,제37조) 관련 규정을 삭제

□시장·군수·구청장을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로 함.

○법률 개정(제58조제3항)의 취지에 따름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안내

○입법예고기간:2006년 4 월21일~2006년 5 월11일

○입법예고: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및 관보

○문의는 전화(02-503-9012), Fax(02-507-2746), E-mail(msyellow@ftc.go.kr)등을 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및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특수거래팀장)로 제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