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18호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배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됨(2005. 3.31,2005.12.29.)
□2002년도 전문개정 이후 시행령 운용 과정상의 일부 문제점 등 보완
2. 개정 주요골자 및 개정 이유
□법률 개정(제5조제1항) 취지에 부합하게 방문판매업자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신고 시 제출하도록 개선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30일 이내에 제출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공제조합 정관기재 사항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
○조합의 의사결정 관련 기구인 이사회에 대한 사항을 명시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규정 중 일부 규정이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
○법률 개정(제35조의2 신설)의 취지에 따름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행 시행령 관련 사항 삭제
○권한 위임·위탁 사항으로 정하고 있던 내용들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제5조, 제12조,제37조) 관련 규정을 삭제
□시장·군수·구청장을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로 함.
○법률 개정(제58조제3항)의 취지에 따름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안내
○입법예고기간:2006년 4 월21일~2006년 5 월11일
○입법예고: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및 관보
○문의는 전화(02-503-9012), Fax(02-507-2746), E-mail(msyellow@ftc.go.kr)등을 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및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특수거래팀장)로 제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