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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1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0~2006-05-10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74-6961
  • 전자메일 kskyu@momaf.go.kr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10호

기르는어업육성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기르는어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이양하고,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취소요건 투명화 및 수산자원조성금 면제대상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휴업·폐업, 업무정지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한 8개 사무(지방이양위원회의 이양확정 사무)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양함.

나.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 취소·정지 및 수산질병관리원의 업무정지를 할 때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일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 취소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량권을 투명화 함.

다. 수산자원조성금 부담의 면제 대상에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업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면제 대상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6년 5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양식개발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계동 10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단체의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4.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전화:02-3674-6961, FAX:02-3674-6968. E-mail:kskyu@momaf.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 입법예고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