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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0~2006-05-10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1250~7
  • 전자메일 nck04@mic.go.kr

⊙정보통신부공고제2006-26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0일

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서명법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부과 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대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

다. 공인인증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된 경우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조회를 할 수 있음.

라. 정보통신부장관은 가입자 및 이용자의 불만등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정책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100번지 정보통신부11층, 우편번호:110-777, 전화:02)750-1250∼7, 팩스:02)750-1259, 전자우편:nck04@mic.go.kr 또는 kimty@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 법령자료→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