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6-39호
전자서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0일
법 무 부 장 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서명법 개정(법률 제7813호, 2005.12.30.공포, 2006. 7. 1일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 정보통신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부과 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
나. 공인인증 정책의 심의를 위한 공인인증정책 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정책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100번지 정보통신부11층, 우편번호:110-777, 전화:02)750-1250∼7, 팩스:02)750-1259, 전자우편:nck04@mic.go.kr 또는 kimty@mic.go.kr), 또는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319호, 우편번호:427-720, 전화:02)502-4127∼8, 팩스:02)503-7037,전자우편 :blueyblue@moj.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또는 법무부 홈폐이지(www.moj.go.kr)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 법령자료→입법예고
※법무부 홈폐이지(www.moj.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보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