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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20~2006-05-08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7152
  • 전자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6-28호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2004년11월 확정된“외교통상기능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재관 제도개편의결과를 반영하여 직위공모를 통하여 주재관을 선발함으로써 다양한 외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공관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며, 업무분야를 새롭게 분류하는 등 주재관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재관선발 과정에 있어서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고,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기 위한 직무기술,직무수행요건 등의 지정 방식을 규정하며, 자질을 갖춘 주재관이 선발될 수 있도록 직위공모시공모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자질을 갖춘 공무원을 주재관으로 임용하려는것임.

나. 기존의 부처단위로분류되어 있던 재외공관업무를 유관분야별로 통합하고 주재관의 업무분야를 대분류·중분류 및 소분류로 재구성하여 해당 주재관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다. 주재관 선발과정의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라. 모든 주재관은 재외공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해 근무성적을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성과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부과된 직무수행에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재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마. 주재관 정원 중 문화 분야 7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자를 선발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