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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76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06-14~2018-07-24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044-201-3539
  • 전자메일 rurunolja@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61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 타 법령 조문 인용 누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골재채취능력평가 제도 운영 상 미비점 개선 및 골재채취단지 단지관리비를 분할 납부할 경우 지급이행 보증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행정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허가 시 반출계획 제출(안 제12조)

 

골재채취(하천골재 등) 후 반출을 위해서는 반출로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 시 반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나. 골재채취능력평가 제도 개선(안 제14조의5, 별표2)

 

1) 골재채취능력의 수시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2) 골재채취능력평가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의 공시기한을 평가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토록 함

 

3) 바다골재 채취능력 평가 중 시설·장비 평가 시 바다골재채취선과 접안부두를 연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 시설·장비에 접안시설 추가 필요

 

 

다. 골재채취단지 단지관리비 분할납부제도 개선(안 제17조의3)

 

단지관리자 부담 경감을 위한 단지관리비 분할 납부 시 지급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 단지관리비 지급 의무의 성실한 이행 유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rurunolja@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 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