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06-16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9일
소방방재청장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3 규정의 개정(‘05. 4.27.)으로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승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소방서의 설치승인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및 파출소 등 지방소방기관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및 직급을 지방화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화시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및 여건조성을위하여 지방소방학교장 및 부·과(팀)장의 직급을 조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시도의 자율권을 부여함.
나. 소방서의 설치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승인권한을 폐지함.
다. 소방수요 및 업무량에 따라 시·군 소방서장, 119안전센터소장, 구조대장 등의 직급을 차등 조정하고, 소방항공대장 및 구급대장의 직급을 신설함.
라. 119안전센터, 소방항공대, 구조대, 구급대등 지방소방기관의 세부설치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있는 표현 및 기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선의 견 등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1) 제출기간:2006년 4 월19일(수)부터 2006년 5 월 9 일(화)까지
2) 제출방법: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9 일(화)까지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대응기획팀장, 전화 2100-5320, 전송 2100-5319,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대응기획팀, 전자우편:joil119@nema.go.kr)에게 제출
3)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에 게시되어 있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