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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1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19~2006-05-09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720
  • 전자메일 kbjoh@me.go.kr

⊙환경부공고제2006-11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6년 4 월1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사용 및 한국환경 기술진흥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의‘신기술통합인증요령’제정에 따라 환경기술인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기간 및 지정취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환 경친화기업의 지정 및 재지정 기간을 법률로 정하며,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 표지의 대상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사업에서 출연금을 지급 받은 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 실시계약을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법적 근거 규정 마련

나.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 임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 마련

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환경기술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규성·우수성이 있는 환경기술의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법적 근거 마련

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취소의 법률 근거마련

마.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정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센터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취소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

바. 현행 환경부고시로 정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 및 재지정 기간은 지정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사.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의 대상범위에 서비스를 포함하고, 인증취소절차를 일부 보완함.

3. 의견제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기술과장, 경기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620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02-2110-6720, FAX:02-507-6114, E-mail:kbjo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분은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