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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19~2006-05-09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1313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9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화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추가하고자하는 경우 현행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신고로 가능하도록제도를 완화하고, 기간통신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계구역의 지정과 이에 따른 홍보 및 계도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개;font-size:10.000pt;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1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진흥국 통신기획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1313, 팩스:02) 750-1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 법령자료→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