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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19~2006-05-09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1313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2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하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9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통신사업 중 경미한 사업을 경영하고자하는 경우 신고를 면제받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445호,2005. 3.31.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미한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삭제하고, 단말기보조금 지원 금지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금지행위로 규제되는 이용약관 위반행위의 범위를 인가·신고된 이용 약관으로 한정하고, 매년 정보통신부 주관하에 실시하던 통신서비스 통화품질평가제도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정보통신부는 품질표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진흥국 통신기획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1313, 팩스:02) 750-1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 →법령자료→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