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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6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8-06-11~2018-07-23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항만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5920
  • 전자메일 silver25@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67호

 

「항만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이 현행 항만법 에서 분리됨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항만재개발사업 절차를 준용하였던 민간개발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요건을 추가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자의 잔여토지 매수청구권 신설,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입주자격, 계약 해지, 입주기업의 토지 또는 시설 등의 처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요건 추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허가 신청서류 보완,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의 변경이 경미할 경우 승인에서 신고로완화, 민간 시설장비관리자의 자체점검에 대한 행정조사 폐지,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설치한 토지·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양도제한,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자가 권리·의무를 이전할 경우 이전 받는 자의 자격기준 신설 등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가. 항만시설 용어 순화(안 제2조)

 

항만시설중 기본시설인 “선유장”을 “소형선 정박지”로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용어 순화하고 ‘항만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 ‘항만신기술’, ‘입주기업체’, ‘지원업체’ 등 용어 추가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4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항만건설 신기술 활용 및 시험시공에 관한 사항 추가

 

 

제2장 항만기본계획

 

 

가. ‘항만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경비지원 근거 법률로 상향(안 제5조)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전담기관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제3장 항만의 개발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면제 사항 추가(안 제9조제3항)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 면제

 

 

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에 대한 변경절차 신설(안 제9조제4항)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허가 받은 후 허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변경절차 신설

 

 

다.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요건 보완(안 제9조제5항제5호·제6호)

 

총사업비 500억 이상 대규모 항만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 하도록 하고, 국가의 재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 지역에 비관리청이 항만공사허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간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요건 추가

 

 

라. 공고대상(30억 이상 항만시설 신설 개축공사, 준설공사)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개선(안 제9조제9항)

 

‘우선순위자’에서 ‘적격자 중에서 우선순위자’로 변경

 

 

마.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승인에서 신고로 완화, 실시계획 수립 승인시 수용 사용할 토지 물권 등에 대한 고시제도 신설(안 제10조제2항, 제8항)

 

 

바.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착수기한 명시(안 제11조)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수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준공하도록 개선

 

 

사. 비관리청이 준공 전 항만시설 사용신고를 한 경우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안 제12조제5항)

 

 

아. 비관리청이 국가에 귀속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무상사용 기간 중 해당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의 의무 신설(안 제15조제3항)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 설치한 토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있어, 관리 소홀에 따른 무단방치, 시설노후,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의무 부여

 

 

자.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 설치한 토지·항만시설의 목적외 사용 금지 신설(안 제16조 및 제109조)

 

비관리청이 조성한 항만시설 등을 국가에 귀속하지 않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항만기본계획과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안 제109조)

 

 

차. 국가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할 경우 타인 임대 허용(안 제17조)

 

비관리청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타인 임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안 제110조)

 

 

카. 비관리청이 허가를 받아 조성 설치한 비귀속 토지 시설의 양도제한(안 제18조)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통해 취득한 토지는 준공확인증명서 교부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안 제109조),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13조)

 

 

타. 비관리청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취득 후 남은 잔여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안 제19조, 안 제57조)

 

비관리청이 조성한 토지 중 투자비 만큼 취득하고 남는 잔여토지에 대해 1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을 신설하고,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도 잔여토지 매수청구권 부여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가. 항만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제재수단 보완(안 제35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검사업무를 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를 제재규정 추가하여 위반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대행의 자격 정지 등

 

 

나. 항만시설 기술기준 관련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근거 신설(안 제36조)

 

항만시설(수역, 외곽, 계류시설 등) 기술기준의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항만개발사업에 신기술 적용, 시험시공을 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40조)

 

항만신기술 개발과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근거 신설

 

 

제5장 항만배후단지

 

 

가. 항만재개발 규정을 삭제하고 항만재개발절차를 준용했던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관련 규정 정비(안 제44조~안 제56조)

 

배후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조문 분리, 배후단지 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규정 정비, 항만배후단지 지정해제 요건 추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대해 ‘비관리청 항만시설 귀속’(제15조) 규정 준용 등

 

 

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기준 신설(안 제69조)

 

입주자격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 배후단지 조성취지에 맞는 기업을 입주시키고 무자격 기업의 입주제한에 대한 법적 구속력 확보

 

 

다.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기업 간 입주계약 체결규정 신설(안 제70조 및 제71조)

 

우선 입주계약체결 대상자, 입주계약 변경 등 입주절차를 마련하고,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하여 사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 마련(안 제108조)

 

 

라.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 등 신설(안 제72조 및 제73조)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계약해지 후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경우 벌칙규정 마련(안 제108조)

 

 

마.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토지 또는 물류·제조시설 등의 처분제한(안 제74조)

 

1종 항만배후단지를 분양받은 자가 물류시설 또는 공장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 또는 후에 임의적 처분 제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규정 마련(안 제110조)

 

 

바. 경매 등으로 취득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 및 사용제한(안 제75조)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배후단지의 토지 공장 등을 취득한 자가 입주자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도록 규정 신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규정 마련(안 제110조)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 등

 

 

가. 공고대상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우선순위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 중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일부 보전(안 제79조제5항)

 

 

제7장 감독

 

 

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착공을 지연할 경우 처분근거 신설(안 제83조제1항2호)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공사착공이 지연될 경우 처분 또는 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나. 민간소유 시설장비의 자체점검에 대한 행정조사 폐지(안 제85조(종전 제73조)제1항1호 다목 삭제)

 

민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민간 시설장비관리자의 자체 점검 내용에 대한 보고, 행정조사 규정 삭제

 

 

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운영실태 점검규정 신설(제85조제2항)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입주자격 유지, 입주계약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조사 규정 마련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가. 항만사업의 범위 결정 기준 근거 마련(안 제89조제3항)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할 해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제9장 보칙

 

 

가. 인 허가 의제사항 추가(안 제98조제1항27호)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사항에 추가

 

 

나.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자가 권리 의무를 이전할 경우 이전 받는 자의 자격기준 신설(안 제101조제2항)

 

화주(貨主), 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자, 해상여객운송사업자, 해상 화물운송사업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물류창고업자 등에 이전 가능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항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ㅇ 전자우편 : silver25@korea.kr

 

ㅇ 전 화 : 044-200-5920~5921, 팩 스 : 044-200-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