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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2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19~2006-05-09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1313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2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9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58회 임시국회 제6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결과로 채택된 대상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별정·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관련 사무 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nt-family:"굴림";font-size:10.000pt;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2. 주요내용

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 지정 및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 조항을 법률에 규정

나.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다.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매각 인가신청 기한을 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경미한 전기통신설비 매각의 경우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라. 현행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이전에 임원의 선임행위, 통신망 통합, 합병등기 등 일정행위 금지규정을 법률에 명시

마.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조건 부여제도 폐지

바. 이용약관 가인가제도 폐지

사.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감면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때 감면범위의 기준을 정하여 위임

아.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의 산정, 공동이용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을 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도록 개정

자.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직접 자료제출 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 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영치권 도입

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에 의한 사실조사시 관계인 입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카. 금지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정비

타.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시 공·사의 교통수단 사용 및 특수한 설비 이용에 관한 제도 폐지

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비용 부담의 주체를 이전을 필요로 하게 하는 사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토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이전비용감면사유를 법률로 규정하며, 전기통신설비설치시 보상금액,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

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있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에 대한 위임범위를 명확히 함.

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행위를 제외함.

너. 부가통신사업 폐지신고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제도 폐지

더. 별정·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을위한 관련 제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진흥국 통신기획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02)750-1313, 팩스:02) 750-132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홈페이지 (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